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가 작년 8월 부터 시행되어 입소비 감경 혜택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부양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2019년 2월 부터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차상위 경감대상자
-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