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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안내
작성자 : 성영아  조회 : 267 
작성일 : 2019-07-23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가 작년 8월 부터 시행되어 입소비 감경 혜택으로 어르신과 가족의 부양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2019년 2월 부터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경 적응 범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경감대상자

                       

                                  -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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