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신체적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학대, 유기, 방임, 자기방임
1)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 하였을 경우 원장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시에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8)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